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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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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및 이의 처리절차

적용범위

이 절차는 인증업무 및 서비스와 그 밖의 결정사항에 관련하여 GHG사업, CDM 집행위원회, 지식경제부 그리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불만, 이의 및 분쟁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적용함

용어정의
  • 불만 : CDM사업 관련 업무수행에 대해 공단 외 제3자에게서 서면이나 행위로 표현된 불만족 사항
  • 분쟁 : 타당성확인 혹은 검인증 과정에서 발생된 의견 및 결정 등에 대해 KEMCO와 사업참여자 간의 의견 불일치
  • 이의제기 : 이의제기자가 타당성확인 혹은 검인증 관련 결정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때 발생
처리절차
불만

접수 → 접수상황통보/접수일로부터 6일이내 → 초기조사 → 시정조치/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 → 승인 → 결과통보/승인일로부터 6일 이내

이의제기

접수 → 접수상황통보/접수일로부터 6일이내 → 특별위원회 → 시정조치/특별위원회 소집일로부터 30일이내 → 승인 → 결과통보/접수일로부터 6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