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객센터 > 불만처리 프로세스
이 절차는 인증업무 및 서비스와 그 밖의 결정사항에 관련하여 GHG사업, CDM 집행위원회, 지식경제부 그리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불만, 이의 및 분쟁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적용함
- 불만 : CDM사업 관련 업무수행에 대해 공단 외 제3자에게서 서면이나 행위로 표현된 불만족 사항
- 분쟁 : 타당성확인 혹은 검인증 과정에서 발생된 의견 및 결정 등에 대해 KEMCO와 사업참여자 간의 의견 불일치
- 이의제기 : 이의제기자가 타당성확인 혹은 검인증 관련 결정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때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