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증사업안내 > Joint Implementation > Joint Implementation 개요
교토의정서 제6조에 의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감축비용이 낮은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속서 I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하여 크레딧(ERUs : Emission Reduction Units)을 부여 하고 이를 투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EU는 동부유럽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부속서(Non-Annex I)국가인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공동이행제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JI 사업은 현재 동구권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업 추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JISC(Joint Implement Supervisory Committee)
- CDM EB의 역할을 하는 JI 사업의 총괄기관
- 위원의 구성은 AnnexⅠ국가에서 6명, non-AnnexⅠ국가에서 3명, 도서국가 1명
- 의사결정 정족수는 AnnexⅠ 멤버와 non-AnnexⅠ 멤버가 참여하고, 전체 2/3이상 참석
- Involved Party(참여 당사국)
- JI 사업승인을 위한 DFP 지정
- 모니터링, 검증,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포함한 JI 사업 승인을 위한 국가 절차 및 가이드 라인를 작성하여 JISC에 제출
- ERUs의 발행 및 사업참여자에게 이관
- DFP(Designated Focal Point)
- 각 국가에서 지정하여 JI사업의 타당성확인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참여당사국에서 접수하여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Project Participant(사업 참여자)
- JI 사업에 참여한 당사국으로부터 사업 추진을 승인 받은 법인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