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인증사업안내

  • CDM사업 인증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 인증
    • 사업개요
    • 인증제도 절차
  • 인벤토리검증
  • 에너지경영시스템(EMS)
  • Gold Standard
  • Joint Implementation
  • 사업실적

Combat Climate Change!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문화창조에 앞장서는 온실가스검증원! 세계수준의 종합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페이지 확대/축소 인쇄하기

사업개요

> 인증사업안내 >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인증 > 사업개요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 등록 및 관리 제도는 국내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한 후 계획량을 등록하고 사업 유효기간 동안 검·인증을 거쳐 감축실적을 인증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현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체계적으로 계량화 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명료성과 신뢰성을 갖춘 제도를 도입하고자 동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감축의무 부담국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현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축사업들을 등록 관리함으로써 감축실적의 체계적인 계량화를 확립할 수 있고, 또한,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 수준의 평가 및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교토 메커니즘이 국내에 활발하게 적용될 경우를 대비한 사전 대응 능력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근거

  • 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9조(‘09.1.30 개정)과 동법 시행령 32조(‘09.12.14 개정)
  • 규정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48호, '09.10.26)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27호, '07.02.26)
  • 01 온실가스 배출 감축 예상량이 이산화탄소(CO2) 환산량으로 연간 500t 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통한 사업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
    •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감축사업
  • 02 ①항의 감축사업의 시작시점(착공 또는 실행하는 등의 실제 감축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