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증사업안내 > 기후변화와 CDM사업
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기후시스템에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의 부족이 지구온난화 방지 조치를 연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기후변화의 예측·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과거로부터 발전을 이루어오면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에는 현재의 개발상황에 대한 특수사정을 배려하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책임을 이유로 부속서 I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부속서 II국가는 감축노력과 함께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의 의무를 가집니다.
기후변화협약은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담고 있는 문서라면,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절차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교토의정서는 1998년 3월 16일부터 1999년 3월 15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받아 채택되었고, 그 이후 각 협약 당사국들은 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자국의 비준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3월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의정서가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교토의정서는 그 실효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EU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지속하였고,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이 충족되어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1998년 3월 16일부터 1999년 3월 15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받아 채택되었고, 그 이후 각 협약 당사국들은 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자국의 비준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3월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의정서가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교토의정서는 그 실효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EU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지속하였고,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 유럽연합 | |
|---|---|
| 당사국 | 감축목표 |
| 포르투갈 | 27.0% |
| 그리스 | 25.0% |
| 스페인 | 15.0% |
| 아일랜드 | 13.0% |
| 스웨덴 | 4.0% |
| 핀란드 | 0.0% |
| 프랑스 | 0.0% |
| 네덜란드 | -6.0% |
| 이탈리아 | -6.5% |
| 벨기에 | -7.5% |
| 영국 | -12.5% |
| 오스트리아 | -13.0% |
| 덴마크 | -21.0% |
| 독일 | -21.0% |
| 룩셈부르크 | -28.0% |
| EU | -8.0% |
| 시장경제전환국가 | |
|---|---|
| 당사국 | 감축목표 |
| 러시아 | 0.0% |
| 우크라이나 | 0.0% |
| 폴란드 | -6.0% |
| 루마니아 | -8.0% |
| 체코 | -8.0% |
| 불가리아 | -8.0% |
| 헝가리 | -6.0% |
| 슬로바키아 | -8.0% |
| 라투아니아 | -8.0% |
| 에스토니아 | -8.0% |
| 라트비아 | -8.0% |
| 슬로베니아 | -8.0% |
| 크로아티아 | -5.0% |
| 기타 부속서 |국가 | |
|---|---|
| 당사국 | 감축목표 |
| 아이슬란드 | 10.0% |
| 호주 | 8.0% |
| 노루웨이 | 1.0% |
| 뉴질랜드 | 0.0% |
| 캐나다 | -6.0% |
| 일본 | -6.0% |
| 미국 | -7.0% |
| 스위스 | -8.0% |
| 리히텐슈타인 | -8.0% |
| 모로코 | -8.0% |
출처:MOE &IGES,2004,CDM and JI in Charts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 내 노력만으로 달성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습니다. 교토메커니즘은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제6조에 명기되어 있는 공동이행제도는 부속서 I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고로 현재 비부속서 I국가인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EU는 동부유럽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동이행제도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감축분을 ERU(emission reduction unit)라고 하며, ERU는 2008년 이후부터 발행됩니다.
교토의정서 제12조에 정의되어 있는 청정개발체제는 부속서 I국가(선진국)가 비부속서 I국가(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을 부속서 I국가(선진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CDM 사업을 통하여 선진국은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정의되어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는 부족분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온실가스감축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