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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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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선진국(Annex I 국가)과 개도국(Non-Annex I 국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CDM사업을 통해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되어 자국의 감축 비용을 최소로 낮출 수 있는 반면에 개도국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를 받게 되어 자국의 개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CDM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감축실적 크레딧(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 CERs)을 획득하여 감축의무대상국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CDM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감축실적 크레딧(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 CERs)을 획득하여 감축의무대상국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단계에서 CDM사업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타당성확인(Validation)을 받아야 하고 두번째는 사업 이행 과정에서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Verfication)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CDM운영기구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라고 하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CDM 사업의 개도국과 선진국 관련 특징

CDM 사업의 특징

CDM 사업은 일반 투자사업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되는 이득이 소요비용보다 작아서 상업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저감실적의 판매 및 환경비용을 고려할 경우 상업성이 확보되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상업성이 있는 사업은 CDM사업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상업성이 있는 사업들도 다양한 장애요인(barriers)에 의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요인을 증명할 수 있다면 CDM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CDM 사업은 사업이 수행되는 전 기간 동안 추가성이나 사업수행에서 비롯되는 환경영향 관련 자료 및 베이스라인관련 자료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이로운 기술 및 지식 (environmentally safe and sound technology: EST)을 non-Annex I 국가로 이전을 추구해야 합니다(마라케쉬합의문 결정문 17/CP.7).

CDM사업 대상

CDM사업의 대상은 교토의정서상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과 신규조림 및 재조림이 포함됩니다. 6가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지수 및 주요 배출원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교토의정서는 1998년 3월 16일부터 1999년 3월 15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받아 채택되었고, 그 이후 각 협약 당사국들은 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자국의 비준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3월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의정서가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교토의정서는 그 실효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EU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지속하였고,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온실가스의 종류 및 지구온난화지수

온실가스의 종류 및 지구온난화지수
지구온난화가스
종류
지구온난화지수
(GWP)
주요 배출원
CO2
(이산화탄소)
1 연료사용/산업공정
CH4
(메탄)
21 폐기물/농업/축산
N2O
(아산화질소)
310 산업공정/비료사용
HFCS
(수소불화탄소)
140~11,700 반도체 세정용, 냉매, 발포제
사용시 배출
PFCS
(과불화탄소)
6,500~9,200 반도체 제조시
SF6
(육불화황)
23,900 LCD모니터 제조, 자동차생산공정

출처 : IPCC 2nd Assesment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