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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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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사업은 규모에 따라 소규모 CDM 사업과 대규모 CDM 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사업 내용에 따라 흡수원 CDM 사업과 비흡수원 CDM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원자력시설로부터 얻어지는 이산화탄소 저감분에 관해서는 교토의정서의 저감의무 달성에 사용하는 것을「삼가한다(refrain)」고 되어있습니다.

제1차 의무 이행기간 중, 흡수원(sink)에 관한 CDM 사업은 신규조림(造林) 및 재조림(再造林)으로 한정되며, 산림경영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CDM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른 CDM 사업분류 - 소규모 CDM 사업

CDM 사업을 사업의 크기별로 구분하면, 소규모 CDM 사업과 대규모 CDM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소규모 CDM 사업은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지정한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 01  최대발전용량이 15MW(또는 상당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 02  에너지 공급/수요 측면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 연간 60GWh(또는 상당분) 저감하는 에너지절약사업
  • 03  인위적 배출감축사업으로서 직접배출량이 연간 60,000 CO2ton 미만의 사업

신규조림 및 재조림 CDM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3.3조) 및 산림경영(3.4조)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흡수량 또는 배출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채택된 마라케쉬 합의문에서는 제1차 공약기간 동안에는 신규조림·재조림 CDM 사업은 기준연도 총배출량의 1%을 상한으로 정하고, 산림경영 CDM 사업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산림경영은 제1차 공약기간에는 국내 산림경영 및 JI사업으로 발행한 총 CO2흡수량에 대해 기준연도 총 배출량의 3% 이내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규조림 CDM 사업은 50년 간 산림이 아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하며, 재조림 CDM 사업은 1990년 이전에 산림이 아닌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산림 1ha당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대략 7tCO2 입니다.

소규모 신규조림 및 재조림 CDM 사업은 무엇인가요?

소규모 신규조림 및 재조림 CDM 사업은 CDM 사업 유치국(개발도상국)이 정의한 저소득 지역사회나 개인이 개발하는 연간 16,000 CO2톤 이하를 순흡수하는 신규조림 및 재조림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조림하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300 ~ 1,000ha 정도입니다 (2005 국립산림과학원). 대규모 CDM조림사업은 흡수량을 계측할 때 실제 측정이 요구되지만, 소규모 CDM 조림사업에서는 미리 정해진 수치를 이용하므로 대규모 CDM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습니다.

흡수원 CDM에서 발생되는 CERs은 일시적인 CER (tCER: temporary CER)과 장기적 CER LCER(lCER: Long-term CER)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흡수원 CDM 사업자는 tCER과 lCER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단 선택한 CER는 CER 발생기간 중 (갱신한 CER 발생기간 포함) 다른 종류의 CER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소규모 신규조림 및 재조림 CDM 사업은 ODA자금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비상업적인 조림임을 증명함으로써 사업의 추가성을 증명할 수 있으며, 발생된 CER의 유효기간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번의 사업기간 갱신이 가능하며, 1회당 최대 20년 (최대 60년 가능)
  • 사업기간 갱신 없이 최대 30년
tCER과 lCER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tCER은 발행한 크레딧을 일정기간만 인정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갱신하거나 발행한 tCER 양만큼 영구적인 일반 크레딧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tCER과 비교하여, lCER은 CER 발생기간(crediting period)의 종료와 함께 무효화되어 발행한 양만큼 영구적인 일반 크레딧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흡수원 CDM관련 용어 정의
흡수원 CDM관련 용어 정의
용어 정 의
산림
  • 산림이란 다음의 세 가지 최저치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함
    • ① 최저 면적 0.05-1.0ha
    • ② 최저 수관율(樹冠率) 10-30%
    • ③ 성숙목의 최저 수고(樹高) 2-5m

    각국은 이 범위 내에서 적당한 수치 선택이 가능
    (예, 최저면적 0.1ha, 최저수관율 30%, 최저수고 4m)
  • 우리나라의 산림의 정의
    • ① 최저면적 0.5ha
    • ② 최저 수관율 10%
    • ③ 성숙목의 최저 수고 5m
신규조림
  • 신규조림이란 50년 간 산림이 아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행위
    (국내 산림에 관한 정의와 동일)
재조림
  • 재조림이란 기준연도 이후에 산림이 아닌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행위
    (국내 산림에 관한 정의와 동일)
    * 기준연도는 선진국의 국내 산림경영과 같은 1989년말로 함
사업 경계
  • 신규조림, 재조림을 시행하는 지리적 경계
    * 사업 활동으로서 분산된 토지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
베이스라인
순흡수량
  • 베이스라인 순흡수량 (Baseline net greenhouse gas removals by sinks)
    = 사업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탄소축적의 변화
실제 순흡수량
  • 실제 순흡수량 (Actual net greenhouse gas removals by sinks)
    = 사업으로 인한 탄소축적의 변화 - 사업으로 인해 증가한 배출량
누출
  • CDM 사업 경계 외에서 사업에 기인한 배출의 증가
순인위적 흡수량
  • 순인위적흡수량 (Net anthropogenic greenhouse gas removals by sinks)
    = 실제 순흡수량 - 베이스라인 순흡수량 - 누출량
흡수원 CDM 주요 내용
흡수원 CDM 주요 내용
항목 주요내용
CDM 참가자격
  • 배출원 CDM의 참가자격과 동일
  • 이에 덧붙여 투자유치국이 산림 정의를 위한 세 가지 최저치를 협약사무국에 보고하는 것도 참가자격으로 함
크레딧 검증 및
인증시점
  • 크레딧의 검증 및 인증은, 처음에는 사업참가자가 시점을 선택할 수 있고두 번째 이후부터 5년마다 실시
  • 크레딧의 검증·인증은 탄소축적 절정기에는 실시하지 않도록 함
크레딧 발생기간
  • 다음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 (1) 최대 20년, 2회 갱신 가능
    • (2) 최대 30년, 갱신 불가
  • 크레딧 발생기간 시점은 사업 개시시점으로 함
사회경제적·환경적 영향 분석 평가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의 일부로 투자자가 사회 경제적·환경적 영향
    분석을 위한 항목을 표시
  • 투자자 또는 투자유치국은 사회경제적·환경적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 경제적·환경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이 때 평가는 투자유치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행
추가성
  • 배출원 CDM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규정
    ※ CDM 사업의 성립조건으로 보편화된 사업(business as usual)이 아닐 것
베이스라인
방법론
  • 다음 중에서 선택 가능
    사업 경계내의
    • (a) 기존의 실질적 또는 과거의 탄소축적의 변화
    • (b) 투자에 대한 장애요인(barrier)을 고려한 상태에서 경제적 메리트가 있는 활동을 반영한 탄소축적의 변화
    • (c) 사업을 개시할 때 가장 발생하기 쉬운 토지이용을 반영한 탄소축적의 변화
소규모 흡수원 CDM
  • 16,000 CO2톤/년 미만의 흡수량을 기준으로 함
  • 투자유치국이 지정한 저소득층에 의해 개발된 것
  • 소규모 흡수원 CDM의 방법론·절차 등에 관해서는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