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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사업을 추진할 때의 절차와 수행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CDM 사업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6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각 단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는 CDM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속서 I 국가의 사업자가 비부속서 I 국가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추진하기 어려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제18차 CDM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부속서 I 국가의 사업자 참여 없이, 비부속서 I 국가 사업자가 CDM 사업을 발굴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자본 및 기술력을 가진 비부속서 I 국가내 사업자들은 CDM 사업에 참여하여 상당한 실적을 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CDM 사업수행자는 CDM 사업을 발굴한 뒤, CDM 사업 계획서(CDM-PDD: CDM Project Design Document)를 작성하게 됩니다. CDM 집행위원회에서 CDM 사업계획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UNFCCC CDM 홈페이지(http://cdm.unfccc.int)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CDM 사업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사업개요(General description of project activity)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적용(Application of a baseline monitoring methodology)
사업 기간 / CER 발행기간(Duration of project activity / Crediting period)
환경 영향(Environmental impacts)
이해관계자 의견(Stakeholders comments)
CDM 사업계획서 중에서 B. 베이스라인 방법론 및 모니터링 방법론은 CDM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CDM 사업자가 승인된 방법론이 아닌 새로운 베이스라인 또는 모니터링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CDM 사업 운영기구(DOE)를 통하여 CDM 집행위원회에 관련 방법론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DM 집행위원회는 방법론 검토 절차에 따라서 제안된 새로운 방법론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일단 CDM 집행위원회가 제안된 방법론을 승인하면, 새로이 승인된 방법론은 관련 지침서류들과 함께 공개됩니다. 만일 CDM집행위원회 또는 COP/MOP가 승인된 방법론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떠한 CDM 사업도 이 방법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DM 사업수행자는 작성된 CDM 사업 계획서를 COP/MOP가 지정한 CDM 운영기구(DOE)들 중에서 하나의 운영기구를 선정하여 타당성 확인을 받습니다. CDM 사업수행자에 의해 선택된 CDM 운영기구에서는 CDM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관련 서류들이 CDM 사업에 관한 각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확인 보고서(validation report)를 작성합니다.
CDM 사업수행자는 CDM 사업이 추진될 CDM 유치국(비부속서 I국가)과 투자국(부속서 I국가)의 CDM 사업 승인기구에 CDM 사업 국가승인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제18차 CDM집행위원회('05.2)회의에서 CDM 사업 등록단계에서는 비부속서 I국가의 CDM 사업 국가승인서만 제출하여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CER의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단계에서는 부속서 I국가의 승인서를 포함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CDM 사업 유치국의 CDM 사업 국가승인기구(DNA)는 자국내 CDM 사업 수행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평가하고, DNA가 제안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유치국이 요구한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유치국의 CDM 사업 국가승인기구가 제안된 CDM 사업이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하면, CDM 사업 허가 서류를 사업수행자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CDM 사업 국가승인서 발급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CDM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CDM 사업 신청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면, 국무총리실은 관련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제안된 CDM 사업을 검토할 부처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부처는 제안된 CDM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실은 이를 근거로 CDM 사업 승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부처는 CDM 사업 승인을 위한 검토를 실시할 때, 아래의 기준에 근거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 교토의정서, 마라케시 합의문 및 CDM 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
- 관련된 국가의 법규를 준수할 것
- 관련 국가정책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 (환경적 영향, 사회적 영향, 기술이전 효과 및 경제적 영향 등)

CDM 사업 운영기구(DOE)는 제안된 CDM 사업 계획서(CDM-PDD), 작성한 CDM 사업 타당성 확인 보고서(Validation Report)와 관련 국가의 사업승인서, 사업자간 지정동의서(Modality of Communication) 등을 첨부하여 CDM 집행위원회에 CDM 사업 등록을 요청합니다.
CDM 사업 운영기구에서 등록 요청한 CDM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국 또는 CDM 집행위원회 위원 중 최소 3명이 제안된 CDM 사업의 검토(review)를 요청하지 않으면, CDM 집행위원회는 CDM 사업 등록 요청 접수일 이후 28일 안에 CDM 사업등록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CDM 사업을 CDM 집행위원회에 등록할 때 납부하는 비용은 연간 평균 예상 감축량을 기준으로 첫 15,000톤에는 1 CER당 USD 0.1의 행정비용이 적용되고, 15,000톤 이후에는 1CER당 USD 0.2의 행정비용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USD 350,000까지 입니다. 단, CER 발행기간(creding period) 동안 연간 평균 예상 감축량이 15,000톤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등록비용(registration fee)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CDM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업자가 CDM 사업 계획서(CDM-PDD)에 제시한 모니터링계획에 따라 CDM 사업자 또는 제3의 기관이 실시하게 됩니다. CDM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계획에 따라 사업 전 기간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CDM 사업자는 CDM 사업의 검증(verification) 및 인증(certification)을 위하여 CDM 사업계획서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CDM 운영기구(DOE)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규모 CDM 사업의 경우, 타당성확인(validation)과 검증 및 인증(verification & certification)을 동일한 CDM 사업운영기구에서 실시할 수 있으나, 대규모 CDM 사업은 타당성확인과 검증 및 인증을 담당하는 CDM 사업운영기구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CDM 사업 검증은 특정기간 동안 CDM 사업자가 감축한 온실가스의 양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DM 사업자가 선택한 CDM 운영기구는 CDM 사업 모니터링 보고서의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CDM 사업자가 사업 초기단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모니터링 방법 평가와 결과 검토 및 온실가스 감축량 결정방법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검증이 종료되면 CDM 운영기구(DOE)는 검증된 양에 상당하는 CER의 발행을 CDM 집행위원회에 요청하게 됩니다.
CDM 집행위원회는 CDM 운영기구가 제출한 인증보고서를 접수하고 15일 이내에 관련 당사국(CDM 투자국 및 유치국) 또는 CDM 집행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3명 이상이 CERs 발행의 재검토(review)를 요청하지 않으면 CERs을 발급하게 됩니다.
CDM 집행위원회로부터 CERs 발급을 요청 받은 CDM 레지스트리 관리자는 발급 요청된 CERs을 CDM 집행위원회 미결계좌(pending account)로 발행하게 됩니다. CDM 레지스트리 관리자는 15,000 CERs에는 1 CER당 USD 0.1의 행정비용을, 15,000 CERs이후에는 1CER당 USD 0.2의 행정비용을 부과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CERs의 2%)을 공제한 나머지 CERs을 CDM 사업수행자 및 유치국의 요청에 따라 각각의 계좌로 이전시킵니다.


이렇게 발급된 CERs은 CDM 집행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고유번호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CDM 사업이 실시된 의무감축시기, 지역, 크레딧의 형태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CERs 일련번호의 예 의무감축시기 당사국 지역 크레딧 유형 감축시기와 당사국의 고유번호 사업번호 01 BO CER 054863 011 이와 같이, CDM 사업은 복잡한 절차를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CDM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UNFCCC는 소규모 CDM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소요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CDM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소규모 CDM 사업의 간소화된 형식 및 절차를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UNFCCC CDM홈페이지(http://cdm.unfccc.in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